다양한 정부지원 교육을 소개합니다.
정부지원 교육
고용보험환급제도란?
사업주(대표자)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지원훈련 이라고도 합니다.
※ 관계법령 : 고용보험법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
※ 재원 : 고용보험기금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)
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, 환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지원금을 신청
1.지원금 신청방법
2)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
2. 지원금 지급기준
| 구분 |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 |
|---|---|
| 수료 인원 | 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|
| 미수료 인원 | 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% |
연간 지원한도액
훈련비지원금
| 기업구분 | 위탁훈련 지원율 | 직무법정훈련 지원율 |
|---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 90% | 50% |
|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 | 80% | 40% |
|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| 40% | 20% |
※ 기업규모(대규모기업, 우선지원대상기업) 문의 : 근로복지공단 (☎ 1688-0075)